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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기준, 정확히 알고 신청하셨나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을 잘못 이해해 탈락하거나,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자동차 기준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의 핵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원 수 | 월 기준액 |
|---|---|
| 1인 | 약 71만 원 |
| 2인 | 약 118만 원 |
| 3인 | 약 151만 원 |
| 4인 | 약 183만 원 |
생계급여 탈락 사유 TOP 정리
생계급여 탈락 사유는 대부분 다음 세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재산 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특히 금융재산이나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평가됩니다. 주택·토지·예금·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 일부만 예외로 인정되며, 고가 차량이나 2대 이상 보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생계형·장애인 차량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구조와 재산·자동차 기준을 이해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한 번 점검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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