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된 결제금액에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조건 40%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되고, 개인별 공제 한도도 함께 작동합니다.
1) 올해 총급여(세전)를 확인합니다.
2)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봅니다.
3)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통시장”으로 잡혔는지(분류) 점검합니다.
체크 리스트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언제” 적용되는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 “전통시장사용분 × 40%”로 계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즉, 전통시장 결제 자체가 핵심이지만, 계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입니다.
조건 3가지: 25% 문턱, 결제수단, 전통시장 ‘분류’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이 많아도 총급여의 25%에 못 미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를 포함한 공제 계산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2)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는 결제수단
국세청 안내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결제 기록이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잡혀야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전통시장 ‘구역 안’ 결제라는 점
생활법령정보(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설명)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을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대가로 설명합니다. 즉, 위치·가맹점 성격에 따라 분류가 갈릴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한도: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구조로 안내됩니다. 또한 한도 초과분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및 일정 요건에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안내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요 |
|---|---|
| 총급여 25% 문턱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
| 결제수단 | 신용카드/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결제인지 |
| 전통시장 분류 | 사용내역이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잡혔는지 |
| 공제한도 | 총급여 구간(7천만원 이하/초과)에 따른 한도 적용 여부 |
실전 팁: “전통시장으로 잡혔는지”만 확인해도 누락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결제 장소가 전통시장이라도, 가맹점 분류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에는 사용내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집계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1)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2) 전통시장사용분으로 분류된 결제이며, (3) 공제한도 구조를 함께 봐야 실제 환급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 상황(총급여·사용패턴·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수치는 홈택스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활용법
- 연말정산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 항목 정리
-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한 경우 체크 (내부링크)
FAQ
Q1. 전통시장 결제면 무조건 40%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계산되고, 전통시장 결제가 “전통시장사용분”으로 분류되어야 우대 공제율 계산에 들어갑니다.
Q2.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어떤 결제수단이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전통시장사용분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3.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로 안내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및 일정 요건에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한도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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